현재는 10년 거주땐 양도차익 80% 공제
“실거주자까지 과도한 세금 착취” 비판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특공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이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똘똘한 한 채’ 보유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진보당 손솔·전종덕·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무소속 김종민·최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안 추진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0416/133756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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