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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 확정 판결






이 사건 원고는 지난 2023년 8월 주한 중국대사관 정문 앞 10미터 지점 인도상에서 ‘공자학원의 영구 추방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관할 경찰관서인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동(同) 경찰서는 원고가 집회를 개최하려는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인 주한 중국대사관 경계 100미터(m) 이내의 장소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 규정상의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전문]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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