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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때 투표하고 다시 본투표 또 하다 적발


“제주에서도 이중투표 시도 2명 적발”…선관위 “선거법 위반 고발”

사전투표 때 투표하고 다시 본투표 시도하다 적발

 

부정선거 난장판 21대 대선

모두 민주당 지시 선동 결과

돈을 얼마나 받고 자행했을까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한 이중투표 시도가 덜미를 잡힌 가운데, 본투표 당일인 3일에도 제주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2명이 적발됐다. 이번에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이 다시 본투표를 시도하다 들통났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모 씨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쯤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등의 출입제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중투표 시도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박모 씨가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결국 구속됐다.

 

박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 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지난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남석 기자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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