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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내 대신 내꺼까지 살아줘"...대법,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난 부지사 이화영이 한일 잘 몰라"

부지사는 지사 몰래 일 할 수 있다 라는 논리와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주는 판사들

(편집자주)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대법서 확정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경기도 대북 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1·2심 법원은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중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94만 달러를 해외로 보낸 혐의를 유죄로 봤다. 특히 유죄로 인정된 방북 비용 200만 달러는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불법 송금’으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약 3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부지사와 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식 재판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 22일 수원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재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5년 후에야 열릴 수 있다.

박혜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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