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집값에 역대 초고강도 대출 규제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제한"
6개월 내 전입·기존 주택 처분해야…갭투자 사실상 막혀
가계대출 총량목표 절반 감축…'대출 사각지대'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
이미지 확대헬로 아카이브 구매하기1∼4월 강남구 국민평형 평균 가격 23억
1∼4월 강남구 국민평형 평균 가격 23억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지난 1∼4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신고가 경신 거래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2일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국토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4월 강남3구에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운 거래가 총 1천633건으로 노도강(65건)의 25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민평형(84㎡ 이상∼85㎡ 미만) 평균 가격은 강남3구가 23억8천370만원, 노도강이 7억3천662만원으로 16억4천708만원 차이를 보였다. 2025.6.22 nowwego@yna.co.kr
수도권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원천 봉쇄되고,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등 실수요가 아니면 금융권 대출이 사실상 막힌다.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반토막이 된다.
(성남=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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