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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자녀에게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내 자녀 결혼자금 마련하는 법’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남 500명, 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결혼비용 보고서’를 보면, 신혼부부 총 결혼비용은 2억9748만원이었다. 대비하지 않으면 3억원이라는 큰돈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김 센터장은 “자산가라 해도 본격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는 계기는 자녀의 결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어떻게 하면 자녀 결혼자금을 미리 대비해 마련할 수 있을까.

우선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신혼부부에게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었다. 이는 10년을 기준이라서, 10년 내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면서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바뀌었다. 김 센터장은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성인 자녀 증여 공제 5000만원을 합하면 신부와 신랑 각각 1억5000만원, 합해서 3억원까지 부모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직계존속이라서,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증여해줄 때도 가능하다. 다만 김 센터장은 “혼인과 출산을 통합한 한도가 1억원이라서 만약 자녀가 혼인할 때 1억원을 증여했다면, 출산 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자녀에게 1억5000만원을 초과해 증여한다면, 증여 시기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김 센터장은 “현재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만 10%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데, 내년에는 2억원까지 10%를 적용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신랑이나 신부가 2억원을 추가로 증여받는다면, 올해 내야 하는 증여세는 291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940만원이 된다. 내년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1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아직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세법개정안대로 세율이 바뀌면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해 증여한다면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밖에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여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갈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선닷컴과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선 부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빌려주는 방법도 소개한다.

https://youtu.be/5zrMVdwqhjM


박유연 기자
이연주 더비비드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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