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뻣속까지 공산주의자
대한민국 망가뜨린 장본인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방치하면 좌익 옹호자
(편집자주)
구주와 변호사 "국방 등 국익 침해하는 내용,
북한은 알아도 되고 우리 국민은 몰라도 되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북한에 넘겨진 '한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조사 해도(한강 해도)' 관련 자료가 3급 비밀에서 공개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다.
30일 《월간조선》 취재에 따르면, 구주와 변호사(법무법인 비트윈)는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해도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구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해도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3일 후인 11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했고, 구 변호사는 같은달 15일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해도의 이같은 정보가 북한에는 전달됐지만, 국내에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라는 점이 지적돼왔고, 관련 인사들이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구 변호사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국립해양조사원이 거부한 것이다.
구 변호사 측은 "피고(국립해양조사원장)가 비공개결정 이유로 든 것은 '국방 등 국익침해'"라며 "그러나 피고가 우려하는 사항은 이미 피고 스스로 북한에 이 사건 정보를 건네줌으로써 실현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적국에 넘겨진 국가기밀은 더 이상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국방 등 국익에 침해되는 내용을 왜 북한에 스스로 건네주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 해도를 북한에 넘겼다는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지난 정권 책임자들은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혐의로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돼 현재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최근 해양수산부에 한강 해도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글 김세윤 월간조선 기자 gasout@chosun.com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30/126774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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