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현 자본시장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및 중개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길이 막혔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 “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당국 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한 전향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이 담긴다는 것은 완전히 제도권으로 편입돼서 감독기관에 철저한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 입법으로 부분 개정이 이뤄지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 해소도 총선 공약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법인회사에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는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금융기관과 일반 법인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지됐다. 2021년 3월25일 가상자산에 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의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등록을 해야 가상자산 원화거래가 가능해졌는데 법인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허용하지 않아 국내 법인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겼던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도 국민의힘 총선 공약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다. IEO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규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발행과 상장을 주도하는 형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이 금지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이 상장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실정이다.
관계자는 “현재 1단계 가상자산법에 발행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발행과 유통 규정이 담긴 입법을 통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취지”라며 “올해는 발행방식부터 우선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흐름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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