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targets 60 countries with tariffs over ‘failure’ to curb imports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sult in 10% or 12.5% duties on partners accounting for 99.4% of US imports from investigated economies

https://www.facebook.com/Statista.Inc/posts/friday-will-see-the-expiry-of-temporary-duties-of-10-percent-on-global-imports-s/1371281918542507/
미국,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 억제 '실패'를 이유로 60개국에 관세 부과
10% 또는 12.5%
제301조 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99.4%를 차지하는 국가에 10% 또는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목요일,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60개 무역 파트너 국가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강제 노동 수입과 관련된 여러 국가의 행위,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로부터의 미국 수입품 99.4%에 적용되는 이 관세는 특정 제품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10% 또는 12.5%로 설정될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는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당시 조사 대상이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일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대만, 영국, 터키를 포함한 60개 무역 파트너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조사 대상 국가들의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국가들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미국, 강제 노동 생산 60개국에 관세 부과 US targets 60 countries with tariffs over ‘failure’ to curb imports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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