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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비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 해명 보도



1. 관련 기사

6. 8.(월) 조선비즈 “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 정부, 한화에 19억 지급 확정

대전 사업장에서 2019년 2월 폭발 사고로 3명 사망

노동청 작업중지명령으로 181일간 조업 못해

방위사업청에 유도탄 등 납기 못 지켜

대금 98억원 못 받자 소송… 19억 받게 돼

2. 설명 내용

2019. 2. 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 사망, 2명 부상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림

이후 방위사업청은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 98.8억원 공제하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납품지연이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것이므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담할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재판 결과,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의 범위, 기간, 절차 등은 적법하며,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작업중단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 후속조치이므로 이에 따른 납품지연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판단함

※ 사업장 전체가 화재폭발 발생 및 확대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점, 2018년 폭발사고로 9명 사상 후 9개월만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했으며 이에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명령은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

또한, 사업장에서 6차에 걸쳐 작업중지를 해제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작업중지를 일부해제 하였으며, 사업장의 해제신청 관련 서류나 현장개선 미비로 기간이 장기화된 책임을 정부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함

다만, 법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체상금의 면제 요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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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작업중지명령 해제 시까지 장기 소요에는 업체의 노력만으로 좌우될 수 없는 사정, 타 업무에도 경제적 손실 발생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지체상금의 20%를 감액하도록 판결한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법원이 “폭발 사고 났다고 6개월 작업중지는 과도”하다고 판결하였다는 부분은 실제 판결 주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판결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서 비롯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음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6133&pWise=main&pWiseMain=B1



https://conpaper.blogspot.com/2026/06/6-six-dead-and-many-injured-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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