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의 콘페이퍼는 세상의 이슈가 되는 모든 토픽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중국 욕하면 감옥 간다고?: 명예 훼손 5년 이하 징역 법안 Jail for Insulting China?: Defamation Bill Imprisonment of Up to 5 Years

나라가 점점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그럼 미국 욕하면? 괜찮고?




해당 내용은 지난 2025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기존 형법은 특정 개인이나 명확히 식별 가능한 소규모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만 처벌하지만, 이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 같은 거대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 등) 및 모욕(1년 이하의 징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 측은 혐오 표현과 외교적 마찰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1. 표현의 자유 및 정부·정책 비판 위축

외교 및 국가 정책 비판의 봉쇄: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판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국 외교 정책, 동북공정 비판, 북한·러시아 등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국가 및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엮여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검열 효과: "중국이나 특정 국가를 비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조성되어, 온·오프라인에서의 정당한 정치적·사회적 발언권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로 인한 남용 위험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 가능: 개정안은 개별 국가나 외국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국(예: 중국 정부나 대사관)이 가만히 있어도 국내의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제3자나 시민단체가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해 고발을 남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법리적 모호성과 '국가모독죄'의 부활 우려

피해자의 비특정성: 명예훼손죄는 보호법익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 전체'처럼 수억 명에 달하는 거대 집단은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아 기존 법리로 명예훼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법안과의 유사성: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던 '국가모독죄'(1988년 폐지)가 '특정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습니다.

4. '허위 사실' 판단의 주관성과 사법부의 부담

국제 정세, 역사적 갈등, 타국의 내부 사정 등은 무엇이 100% 진실이고 허위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형사재판에서 '허위 사실'로 단정 짓고 처벌하려다 보면 법 집행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고무줄 잣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요약

혐오 표현 방지라는 취지와 달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국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외교적 의혹 제기마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댓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