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시행
정부(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가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을 없애고,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현장의 의료진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 한도 및 지원 내용
보장 한도 확대: 전문의 기준, 기존 최대 17억 원에서 최대 18억 원으로 보장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초과한 16억 5,000만 원까지 보장)
자기부담 완화: 의료기관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인하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험료 전액 지원: 전문의 1인당 연간 보험료(175만 원)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므로 의료기관의 별도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의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외과계열 전문의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다음의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포함, 배후진료과 전문의 포함)
수련병원 소속 필수의료 전공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급 적용 특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7월 이내에 가입하면, 올해 3월부터 보험 효력을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기타 지원: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별도 지원, 형사 고소·고발 시 법률 자문 및 환자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4. 가입 신청 안내
신청 기간: 2026년 6월 25일(목)부터 11월 30일(월)까지 (상시 모집)
문의 및 상세 확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리집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1600-11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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