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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18_0003633461

문제점 분석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발언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기반한 법적 사실이지만, 맥락과 조건에 대한 설명이 빠질 경우 심각한 독재적·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왜곡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집니다.

헌법적 한계 왜곡 (가장 큰 문제점)

목적의 전도:

기본권 제한은 '공공복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큰 기본권과 민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외적 수단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누락:

국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본질적 내용 침해: 헌법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으나, 이 발언은 마치 기본권 전체를 유예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듭니다.




정치·사회적 부작용

권력 남용 정당화:

통치권자가 주관적으로 '공공복리'나 '국가안전보장'을 정의하여 반대 세력을 탄압하거나 통제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훼손:

국가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시혜적 관점(국가주의적 사고)을 심어줍니다.

법치주의 형해화:

형식적인 법률만 만들면 국민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묶을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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