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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란

4월 2일 ‘약물운전’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약품 복용과 운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약류 등 특정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확히 처벌하고, 측정 불응 시에도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다만 처벌 대상은 운전자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현장에서는 복약지도 범위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운전 위험성 안내’ 의무를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까지 맞물리면서, 약물운전 제도가 사실상 약국의 설명 책임으로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약물운전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의 시선은 복잡하지만, 약물 관련 전문성에 기반한 복약지도는 명확히 하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질의응답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한정된 것으로, 약사법 개정안은 포함하지 않은 현행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담았다.

<도로교통법 약물운전 Q&A>

Q. 약물운전이란 무엇인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Q. 약물운전 처벌 대상 의약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 법에서 정한 약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Q.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먹고 운전하면 처벌되나

-일반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졸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적 단속 대상 약물(병원에서 처방 받았다 하더라도)이 검출된 경우만 약물운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된다.

Q.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약인가

- 수면제, 항불안제, 일부 진통제 등 신경계에 작용해 졸림이나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옥시코톤, 디아제팜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481종에 달한다.

Q. 환자가 약물 성분을 모르고 운전하면 처벌되나

-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자신의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어지러움 등 이상 반응을 느꼈음에도 운전을 하여 주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차선 이탈, 지그재그 운전 등)가 확인된다면 성분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Q. 약물운전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나

- 졸음운전, 차선이탈 등 이상행동이 확인되면 경찰이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 시 타액 또는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Q. 약물운전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면허 취소가 병과될 수 있다.

Q.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측정 불응 시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위(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된다





<약국 약사를 위한 Q&A>

Q. 약사는 운전금지 안내를 반드시 해야 하나

-약물 복용 자체가 곧 ‘약물운전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도로교통법상 운전 가능 여부는 운전자 본인의 상태를 기준으로 규율된다. 따라서 약사가 환자의 운전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운전 금지’를 강제하거나 단정적으로 안내할 의무는 없다.

다만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약사는 전문가로서 보다 구체적인 복약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마약류 등 처벌 대상 의약품의 경우, 해당 약물이 도로교통법상 단속 대상이 되는 ‘약물운전 해당 의약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이 외 의약품에 대해서도 졸음, 어지러움 등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운전을 피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복약지도 시 안내해하는 약은 무엇인가

-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와 환각물질(톨루엔, 부탄가스)이다. 이 가운데 약사가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대상은 의약품에 해당하는 마약류로, 경찰청은 해당 의약품 조제 시 ‘약물운전 대상 의약품’임을 명확히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약물운전 대상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졸음, 어지러움 등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다양한 의약품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의약품에 대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운전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 약국에서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은

- 운전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해 복약지도 강화와 함께 약 봉투 경고 문구, 약물운전금지 스티커 등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약사 복약지도가 처벌 대상인가

-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주체는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운전자에 한정되며, 약사에게 직접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환자가 ‘부작용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서면 복약안내서나 약봉투 등에 관련 안내 문구를 기재해 두는 등, 사후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Q. 약물운전 대상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운전해도 되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

-운전 가능 여부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약물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가능·불가능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약사는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전 위험’ 약물임을 설명하고, 특히 처음 복용하는 경우에는 운전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용 후 어지러움이나 몽롱함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운전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한 이후, 실제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환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해당 질의응답 내용은 경찰청 약물운전 관련 Q&A와 대한약사회 검수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출처 : 약사공론(https://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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