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한국의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코인 발행(ICO) 허용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을 알리는 핵심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 STO(토큰증권) 법제화 완료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법안 통과: 2026년 1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장 개방: 이에 따라 조각투자 자산의 증권화가 공식 허용되었으며,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인프라 구축과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통 체계: 선정된 장외거래소(유통 플랫폼)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안전하게 토큰화된 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2. ICO(가상자산 공개) 허용 전환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되었던 국내 ICO가 약 8년 만에 다시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허용 조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내 기업들이 해외(싱가포르, 홍콩 등) 우회 절차 없이 국내에서 직접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이 기대됩니다.
제도적 기반: 관련 규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요약 비교

https://www.youtube.com/shorts/-YeAJjmMcTA?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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