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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러려고 4심제 만들었구나"

호호 헌재는 우리편?

나는 무죄다!

민주당 범죄자 판결 영원히 없어질 듯

이제 범죄자 집단이 더 악랄한 범죄자 천국으로 변신하게될 것

양문석은 소위 민주 파출소장으로

‘대출사기’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심제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4심제' 논란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면서 불거진 쟁점입니다. 2026년 3월 12일 현재,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시행과 함께 사실상의 4심제가 시작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및 현황

재판소원제 시행: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재판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재판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됩니다.

찬반 논란:

찬성 측: 법원의 오판이나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대법원 등): 대법원이 최종심이라는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4심제'이며, 소송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소송 지옥'과 사법부의 혼란을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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