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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코로나 백신 관리 부실’ 문재인·정은경 등 경찰 고발

이제 또 되지도 않은 말로 무혐의 처리 하겠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당시 방역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섰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사기, 살인, 약사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코로나19 백신 이물 관련 신고는 총 1285건에 달했으나, 당시 방역 당국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린 뒤 동일 제조번호 백신의 접종을 즉각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위는 이 과정에서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질 신고가 있었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받은 2703명에게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국가 출하 승인을 통한 품질 검증을 거치지 않은 백신 131만 회분이 국민에게 접종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밝혀진 시점을 두고 그동안 상당수 국민이 사망한 사실과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상적 국가 방역시스템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신뢰마저 무시한 편법을 이용한 사익 추구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선 해명을 통해 이물질로 신고된 1285건의 백신은 접종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격리·보관했으며 실제 접종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출처 : 천지일보(https://www.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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