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로 오랜 기간 근무한 누나의 퇴직금에 대한 사연이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충남 당진 송악면이 고향인 자신의 가족사와 함께, 지난해 8월 정년퇴임한 누나의 이야기를 전했다.
A 씨는 "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수돗가 물로 배를 채우고 국민학교 졸업도 간신히 하셨다고 들었다"며 "6·25 전쟁 이후 당진 합덕읍으로 내려와 농사와 공사 일을 병행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어머니 사촌 동생이 한전에 다니며 보증을 부탁했고, 직장을 믿고 보증을 섰다"며 "계량기 검침을 하며 받은 돈을 빼돌리고 노름빚을 지다 도망갔다. 당시 우리 가족은 쌀 80kg 기준 100가마니에 해당하는 금액과 현금 600만 원가량을 대신 갚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또 "그 충격으로 어머니는 쓰러져 청력을 잃었고, 아버지는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공사 현장을 찾아다녔다. 논 몇 마지기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큰돈을 물어주고 나니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어머니가 사 오던 통닭은 어느 순간 값싼 닭 목뼈 튀김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엄마가 공주에 다녀오는 날이면 마을 어귀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그렇게 교직에 몸담은 누나는 지난해 8월, 만 62세의 나이로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A 씨는 "39년 8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정확히 1억40만 원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연금은 월 325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며 "이것도 엄청 큰돈이지만, 40년 가까이 아이들을 가르친 시간에 비하면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끝으로 A 씨는 "누나의 영광스러운 시간보다 너무 돈돈돈 거리면서 돈에만 포커스를 맞춘 글을 쓴 것 같아 스스로 부족함을 느낀다"며 "누나가 정말 자랑스럽고 제2의 인생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쳤다.
사연이 전해지자 한 누리꾼은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분의 퇴직수당 1억 원은 그 어떤 거액보다 명예롭고 가치 있는 돈"이라며 "자랑스럽게 교단에 서계셨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바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액수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공무원에게 흔히 말하는 퇴직금은 없다. 정확한 명칭은 '퇴직수당'이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연금 상한 때문에 오래 근무해도 일시금이 크지 않다", "원래 400만원 정도 되지만 이거저거 때면 325만원 수령", "위로금 같은 성격"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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