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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권한을 사법부가 이래라저래라 해!


김지미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 요건 (헌법 제77조 제1항)

대통령은 다음의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비상계엄은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계엄 선포 절차 및 통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선포 및 공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및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국회 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

국회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계엄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입니다.

계엄 선포 시 효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및 계엄법 규정은 대통령에게 비상 상황에 대처할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김지미 변호사

https://youtu.be/_Y6nEzVw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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