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의 태블릿 PC는 애초부터 없어
검찰이 모두 조작...jtbc에서 거짓보도
재판과정 거쳐 이미 거의 모두 사실로 밝혀져
이른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국가가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1부(재판장 박대준)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19일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이 CCTV를 보고 추궁하자 장씨는 2017년 1월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했고 이는 국정 농단 수사와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됐다. 최씨는 국정 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부 측은 최씨가 국정 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앞서 2023년 1심은 “압수된 물건에 대해 형사 판결에서 몰수 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최씨 승소로 판결했고 이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는 두 대다. 다른 한 대는 JTBC 기자가 최씨 사무실에서 발견해 갖고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것이다. 최씨는 이에 대해서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2023년 12월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1/19/YWVYH5R7CRAOJPMQBJZVHVNP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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