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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정선거 음모론 아니다" 인정 첫 판결



중앙일보


기각 이유: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주된 이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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