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폭발한 2030
"백번 양보해서 더 내라고 하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윗세대는 덜 받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4050세대가 표가 가장 많으니까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영포티'란 단어로 불거진 세대간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폭발하는 지점은 바로 국민연금 분야다. 특히 내년 1월로 시행 예정된 개정 국민연금법은 물밑에 잠재해 있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2030세대가 영포티에 비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통계로 입증되면서다.
연금 수령 측면에서 2030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4050세대 역시 자녀 양육과 부모님 노후를 동시에 챙겨야하는 세대로 등골이 휘고 있다는 곡소리가 나온다. 결혼관과 부모 부양관이 다른 2030세대에 비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호소다. 미래가 불안한 이들은 주식시장과 개인 연금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 모수 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합의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오른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정치인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표결에서 84표의 반대·기권표(반대 40명, 기권 44명)가 나왔다. 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7개의 반대·이탈표가 확인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국민연금이 가진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폰지 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작업을 해두지 않으면 뒷세대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우려 제기를 '세대 갈라치기'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300여개 시민 및 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최근 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편안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가 보여준 '불안'의 실체
2030세대의 손해가 자명하다는 건 이견이 거의 없다. 심지어 '세대 갈라치기'라고 한 연금행동도 "청년들이 올라간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 면에서는 미래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험료 13% 기간'이 있다. 20~30대는 18년, 50세는 3년 13%의 보험료를 낸다. 20~30대가 소득대체율 43%에 해당하는 기간이 길어 연금이 오르긴 하지만, 보험료 부담 증가를 능가할 수 없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정 연금개정법으로 인한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한국재정학회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을 적용하면 2000년대생의 수익비는 1.65로 급락한다. 0.53포인트 하락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 폭이 가장 크다. 반면 1970년대생은 1.98에서 1.92로 0.06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친다.
현행 제도와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2000년대생은 -22.0%, 1990년대생은 -14.6%, 1980년대생은 -7.1%, 1960년대생은 0.4%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1인당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현행 제도로 하면 1인당 순혜택은 2000년대생이 1.23으로 가장 높았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28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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