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 A씨는 현재 아파트 한 채와 노후에 쓸 생활자금으로 현금성 자산 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7~8년 전부터 집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에는 같은 단지 아파트가 20억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향후 상속이 이뤄졌을 때 아내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최소한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누가 상속 받는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때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배우자 상속공제 덕에 공제 효과가 커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으로 상속받더라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배우자가 5억원을 초과해 상속 받는다면,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 금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A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 배우자 지분율은 자녀 상속분(기본값 1)에 5할이 더해진다. 즉 배우자 지분 1.5, 자녀 지분 1이므로 배우자의 지분율은 2.5분의 1.5가 된다. 계산하면 아파트 가격 20억원 중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12억원이다.
따라서 A씨 배우자가 아파트 전체를 상속받더라도 12억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남은 8억원 중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상속세 과세표준 3억원에 대해 약 50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에 배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세 부담 차이가 크다는 설명이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상속이 먼저 발생한 배우자 앞으로 재산 명의가 집중돼 있을 때에는 배우자공제를 활용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배우자의 상속이 먼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커지므로 사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비교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 전 배우자에게 미리 일부 재산 명의를 이전시킨 경우는 어떨까. 상속세는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계산토록 돼 있다.
다만 이때 배우자공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사전증여 범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성경 이사는 "사전증여와 상속, 두 경우 모두 배우자에게 무상 이전되는 재산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며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으로 받는 재산가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배우자공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0년 이내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배우자가 상속 후에도 세금 부담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도 문의했다.
물론 세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부모와 10년 넘게 동거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활용하 수 없다.
정성경 이사는 "평생을 같이 거주하던 유족인 배우자의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파이낸셜뉴스]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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