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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하원,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공표...이재명에 경고 U.S. Senate Bill Maintains 28,500 Troops, Blocks OPCON Transfer Funds


U.S. Senate Bill Maintains 28,500 Troops, Blocks OPCON Transfer Funds

Senate and House versions require certification for any changes, with 90-day congressional review period before funds can be used

The U.S. Senate-passe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for fiscal year 2026 explicitly states that the size of U.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will be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of approximately 28,500. The NDAA is an annual bill that authorizes the Department of Defense’s budget expenditures and poli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d also included the phrase “maintaining the current level of approximately 28,500 U.S. troops deployed in South Korea” in the bill it passed on the 10th of last month. However, the process of reconciling the Senate and House versions to produce a final unified bill remains pending. The Senate bill was approved on the 9th of last month with 77 votes in favor and 20 against.

https://www.chosun.com/english/world-en/2025/10/22/FXSSI6KTUVBTZPHNDDA4NXWWBM

美 상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명시

"주한미군 2만8500명 아래 감축시 승인 예산 사용 불가"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 사용 금지"

상·하원, 단일안 조율 중

美 싱크탱크 "한반도 내 미군 감축 허용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월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고,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들어 5년 만에 재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법안에는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시작전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는 지난 9월 의회에 보낸 메모를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해당 법안 문구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병력 하한선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인위적인 제약으로 전략적 분석에 기반하기 보다는 과거의 정치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서양위원회는 “이 숫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여주는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며 특정한 군사적 역량 수준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NDAA에 따른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된다.

상·하원은 현재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 말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7520664233554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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