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줄어든다. 해당 대출은 지난 6·27 대책 때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실제 대출창구에선 예외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LTV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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