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의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수정 당협위원장)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발언하면서 사실 관계 확인에 소홀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현금 다발 사진을 제시했다”며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해 선거에 미친 폐해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은 지난 2021년 10월 제기됐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던 김용판 전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처음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의 범죄조직인 국제마피아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가 제보한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했다.
하지만 제보자 박 씨가 해당 사진을 SNS에 게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 변호사는 박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 변호사는 현금 다발 사진과 박 씨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내세웠다. 사실확인서에는 이 대통령이 과거 국제마피아 재판을 변론하면서 수억 원이 든 현금 다발을 수시로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심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3가지 쟁점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가 이 대통령에게 20억원의 뇌물 제공 ▷박 씨가 이 대통령에게 1억 5000만원 상당 현금 뇌물로 제공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을 찍은 사진 등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쟁점사실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장 변호사가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혹을) 진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여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장 변호사가 제보받고 공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 자료의 존재와 출처,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장 변호사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쟁점사실을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구체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현금다발 사진과 박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배척하고 ‘그러한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에만 의지해 서둘러 이 사건 쟁점 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장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배척했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핵심 당사자인 이모씨에게 쟁점사실의 진위 여부, 자료 보관 여부 확인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성남시에서 (이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20대 대선의 유력 후보자였던 이재명의 정치 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제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험도 풍부했다. 당시 쟁점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구체적 증거가 전혀 없어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며 “쟁점 사실의 진위 여부는 공표 전 검증을 거쳐야 했고 시간적·물리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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