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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은 '고문치사 사건'


박용찬 "정신적 가혹 행위도 고문

최근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두고 "'고문치사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나와 주목된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엔(UN)과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정의 내린 '고문'의 개념을 소개하며,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 A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사건을 '고문치사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은 198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면서, 고문을 '당사자나 제3자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처벌할 목적으로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정신적 가혹 행위를 고문으로 인정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이같은 기조를 이어받아 고문을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

박 위원장은 "이처럼 고문이란 수사기관의 육체적 폭력과 함께 정신적 가혹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 가혹 행위를 고문으로 보는 추세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고문은 육체를 파괴하지만 정신적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개념 규정"이라고 강조한 박 위원장은 "따라서 신체적 가혹 행위만을 고문으로 규정한 우리 형법은 인권보호를 중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4WCNW4FLLFAKHBGO22HNFYDWLQ/


박 위원장은 "더욱더 잔인한 대목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해 부검이라는 '2차 살인'까지 감행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내린 망자를 부검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부검 결과 아무런 외상이 없다는 사실을 강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정신적 고문이 신체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협박과 강요 행각을 덮기 위해 부검이라는 2차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잔인함에 유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치를 떨고 있다"고 분노한 박 위원장은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하라고 면허증을 줬더니 정신적 고문이란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특검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검의 무차별 망나니 칼춤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향해 "오만방자한 폭주 행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0/13/20251013004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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