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병원비가 본인 부담 상한선을 넘은 환자 213만5776명이 총 2조7920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131만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득별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에게 정부가 일부 진료비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과 노인,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비급여 치료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비,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한다.
상한선은 소득 구간마다 다르다. 지난해 기준 최저는 연 87만원, 최고는 1050만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환급을 많이 받는 구조다. 소득 하위 50% 이하 190만287명이 2조1352억원을 돌려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한다. 연령별로 65세 이상 121만1616명이 1조8840억원을 환급받는다.
건보공단은 오는 28일부터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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