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 개항 직전인 지난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에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이 존재해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로컬라이저 둔덕은 ‘장애물’이어서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시점은 건설을 마친 무안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인수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 때다.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이 같은 지적을 한 건,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지정한 안전구역인 ‘종단안전구역’이 매우 짧았기 때문이다. 종단안전구역은 240m까지 확장이 권고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199m뿐이었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 측이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묵살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견을 내놓고,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항운영증명’을 인가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의 또 다른 관리 부실 가능성도 드러난다. 본지가 확보한 무안공항 최초 설계 도면은 로컬라이저 하단의 콘크리트 기초대가 ‘가로’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에선 이 기초대가 ‘세로’ 형태로 변경됐다. 콘크리트 둔덕의 생성 경위 등과 관련된 것이지만, 국토부는 당시 설계 변경과 관련한 자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둔덕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고 왜 설계가 변경됐는지 ‘깜깜이’가 됐다는 뜻이다.

세 번째 기회는 2020년 로컬라이저 관련 시설 개량 작업 때 찾아왔다. 무안공항은 2020년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초까지 개량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때 콘크리트 둔덕을 없애는 대신 더 보강하는 안을 택했다. 지난해 초까지 공사로 인해 길이 40m, 폭 4.4m, 높이 0.3m의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이 새롭게 시설에 추가돼 구조물이 더욱 단단해진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설계 용역을 내릴 때는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문구를 포함했지만, 실제 설계안을 채택할 땐 콘크리트 둔덕을 강화하는 안을 별 검토 없이 받아들였다. 김은혜 의원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시작된 무안공항은 정작 개항 후엔 정부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그 결말은 국민의 죽음과 연결됐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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