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통째로 중국에 주겠다는 것
환경문제도 심각
소국 친중 정책 가속화
(편집자주)
'80면 이상' 공공주차장에 태양광발전 설비 등 설치 의무화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
정책융자 우대 등 지원…지하·기계식 등은 설치기준 면적에서 제외
앞으로 주차 규모가 8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했으며, 주요 뼈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천장에 매달아 늘어뜨리거나 고정하는 유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13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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