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범위 확대: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질적 고용주(원청)에 교섭이나 쟁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넓힘
쟁의행위 범위 확장:
기존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제한되던 파업 사유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하여, 권리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 등)도 쟁의행위로 인정
손해배상 책임 제한:
단순 노동 제공 거부 등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가압류 및 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
찬성 측 시각 (노동계, 시민사회)
노동 3권 보장 확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질 사용자와의 교섭 및 쟁의권 행사 가능
불공정한 손배·가압류 제동: 대기업이 소송을 통한 노조 탄압 수단을 제한
국제 기준 및 판례 반영: ILO 기준 및 국내 노동법 판례 기반 제도 정비
반대 측 시각 (경영계, 보수 언론)
재산권 침해 우려: 기업의 손해배상권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경제활동 위축 우려
불법 파업 면책 가능성: 쟁의 범위 확대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
정치파업 개연성: 정부정책이나 정당 활동까지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 법 해석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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