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월 최씨는 2016~2017년 안 의원이 최씨의 은닉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안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을 감안해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한편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9/08/QWOSH2FBQ5B3FG2644LJJFB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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