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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뉴스 저작권 합법 이용 가이드



* 이래 내용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언론사 뉴스의 제목과 첫 한 두 줄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한 뒤 원문 기사 주소(URL)를 링크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접링크는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저작권 침해 예방 컨설팅 가이드북’에 따르면 언론사 웹사이트는 물론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또 언론사명과 기사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쓰고 링크를 거는 방식도 기사의 첫 한 두 줄 정도라면 괜찮다.

다양한 형태의 링크행위 : 인터넷이 대중화되던 초기에는 링크의 형태도 연결되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으로 연결하는 단순링크가 많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용자가 원하는 화면으로 직접링크하거나 ▲화면을 분할하여 특정 프레임에 원하는 웹페이지가 재생되는 형태는 물론이고 ▲이용자가 별도로 클릭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바로 재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링크가 등장했다.

https://www.ipdaily.co.kr/2024/04/13/17/17/01/31821/%EC%96%B8%EB%A1%A0%EC%82%AC-%EB%89%B4%EC%8A%A4-%EB%A7%81%ED%81%AC%EB%A7%8C-%EA%B1%B8%EC%96%B4%EB%8F%84-%EC%A0%80%EC%9E%91%EA%B6%8C-%EC%B9%A8%ED%95%B4%EC%9D%BC%EA%B9%8C-%ED%95%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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