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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 보고하고 승인"…법원, 사실로 인정


어이! 대통령 놀음은 재판 끝나고 하자!

(편집자주)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보고하고 승인받은 게 맞다고 봤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일단 다음 달에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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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재작년 6월 검찰 조사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보고했고,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대통령에게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 전 부지사에게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화영 / 前 경기도 부지사(지난해 10월)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자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면 자장면이 제공될 것이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회유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성태 / 前 쌍방울그룹 회장 (지난해 10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도 대납 보고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광민 / 이화영 측 법률대리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 대통령 1심 재판은 다음달 22일 수원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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