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엘스 34평 한 채 상속시
4억2680만원에서 1억7460만원으로
Q: 정부가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고인의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유족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만큼 과세하는 방식)로 개편한다는 소식을 최근 들었습니다. 실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A: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가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을 받는 사람 한 명당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 각자 세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세금을 물리니 누진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도 늘어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소 10억원으로,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 부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까요. 잠실엘스 전용면적 84㎡(34평)짜리 아파트(30억원 상당)를 올해 상속할 경우와 개편안이 적용될 2028년 상속한 경우로 나눠 계산해 봅시다. 망인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고, 3년 뒤에도 아파트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이란 가정을 기초로 했습니다. 계산 결과, 올해 잠실엘스 한 채를 상속했다면 상속세는 4억2680만원 나오지만, 2028년엔 1억7460만원으로 줍니다. 실효세율(실질적인 세 부담)도 14%에서 6%로 감소합니다. 잠실엘스 한 채가 아니라 세 채를 상속한 경우라면 올해는 상속세액이 22억2130만원(실효세율 25%) 나오지만 2028년엔 16억2960만원(실효세율 18%)으로 줍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개편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간 물가 상승으로 자산 가치가 올랐는데도 상속세 공제 기준은 20년 넘게 그대로여서 실효세율이 높아졌는데,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상속세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같은 개편안을 두고 야권은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현실화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서승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조선일보
"상속세, 진짜 못 내요" 차라리 다른 나라로…
'국민 기업' 고향 뜬 이유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171759033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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