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휴림로봇 등 상장사 43개사,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폐우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공시 기업 총 43개사
노블엠앤비·삼영이엔씨 등, 계속기업 불확실성 언급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연장 신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사유로 언급되면서 상장폐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총 43개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이 7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36개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기업의 수는 전년과 동일했고 코스닥 기업 수는 전년 대비 6개사가 늘었다.
주요 코스피 상장사로는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윌비스, 일양약품 등이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로는 티에스넥스젠, 휴림로봇, 하이로닉 등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하고, 상장사는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의 표면적인 이유로는 '감사자료 제출 지연'이 압도적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각기다.
코스닥 상장사 TS트릴리온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현대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사유에 대해 "재무제표에 대한 수정사항 발견 등의 사유로 감사절차가 완료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큐라티스의 회계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와 전임 감사인의 재감사 미완료 등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완료할 수 없어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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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비롯해 노블엠앤비, 삼영이엔씨, 퀀텀온, 이엔플러스, 에이디칩스 등도 감사자료 제출 지연을 사유로 제시했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외부감사인들은 "계속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노블엠엔비는 '계속기업의 중대한 불확실성'을 사유로 꼽았다. 삼영이엔씨의 감사인 선일회계법인은 "2024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와 CGU 손상 검토 등에 필요한 기본 자료나 보완자료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퀀텀온의 삼정회계법인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외부조사인의 조사, 전년도(2023년) 계정잔액과 매출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가 미완료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유처럼,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높으면 감사의견에서도 '의견 거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견 거절을 받으면 주식 매매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올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대상이 된 코스피 상장사로는 금양, 국보, 웰바이오텍,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범양건영 등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이오플로우, 투비소프트, 선샤인푸드, DMS, 드래곤플라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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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한 상장사
코스피 상장사
한창, 삼정펄프, 일양약품, 윌비스, 이엔플러스, 스타에스엠리츠, 삼부토건 등 7개사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더테크놀로지, 제일엠앤에스, 인터로조, 에이디칩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클리노믹스, 큐라티스, 우진비앤지, 삼영이엔씨, 노블엠앤비, 스타코링크, 앱클론, 유성티엔에스, 올리패스, 이원컴포텍, 플래스크, 포커스에이치엔에스, 휴센텍, TS트릴리온, 아크솔루션스, 아이엠, 엑시온그룹, 현대사료, 이화공영, 세토피아, 글로본, 하이로닉, 휴림로봇, BF랩스, 엠벤처투자, 세종메디칼, 퀀텀온, 티에스넥스젠, 제일바이오, 코맥스 등 36개사.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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