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감옥에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별 관련 의료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도소에 트랜스젠더 여성 수감자를 남성 시설에 수용하고 성전환과 관련된 의료 치료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발표한 광범위한 행정 명령 의 일환으로, 정부가 개인의 성별을 출생 시의 성별로만 인정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수감자에 대한 지침은 이민 수감자에게도 적용되며 명령의 더 구체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동안 트랜스젠더 수감자의 주거 및 의료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을 설정했지만, 새로운 명령은 더 광범위했습니다.
출생 시 성별에 따라 여성을 정의하고 단일 성별 교도소를 옹호하는 여성 해방 전선은 이 지침을 "중대한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체는 수감자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주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이 단체는 이 법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성 수감자의 헌법적 권리,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8차 수정안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성적 현실의 생물학적 현실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여성의 존엄성, 안전 및 복지를 박탈함으로써 여성을 근본적으로 공격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랜스젠더와 수감자를 대신하는 옹호자들은 이 명령이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정책 때문에 강간과 신체적 폭행이 있을 것입니다." 트랜스젠더 수감자를 대리한 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의 법률 책임자인 섀넌 민터가 말했다. "또한 현재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가장 적합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 교도소 관리들에게도 끔찍한 일입니다."
KQED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원은 교도소 시스템이 취약한 수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또한 성별 불쾌감( 신체와 성 정체성의 불일치와 관련된 고통)으로 진단받은 수감자에게 호르몬 요법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일리노이주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수정조항 제8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후, 교도소 측 에 트랜스젠더 수감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Trump Bars Transgender Women From U.S. Prisons for Female Inmates
https://www.nytimes.com/2025/01/23/us/trump-transgender-inmates-pris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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