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X (1+시장변동률)'로 제시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케이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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