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 중 군 복무 추납 제도가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을 더 받는 재테크 전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210명, 2021년 2512명, 2022년 3586명, 2023년 2438명 등으로 모두 합쳐 1만명에 육박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19년까지 신청자는 겨우 34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0년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이다. 더 내는 추납 보험료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그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면,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추납 보험료의 몇 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될까. 군 복무 추후납부는 1988년 1월1일 이후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가능하다. 또 국민연금 가입 전 군 복무한 경우에도 추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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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추납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추납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은퇴스쿨-군 복무 추후납부’편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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