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물류산업과(044-201-4021)·자율주행정책과(044-201-4081)·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60),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9), 경찰청 교통안전과(02-2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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