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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수주 고속도로사업 2건 시공권에 이의 제기"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1공구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 간 고속도로 2공구

심의 과정에서 벌점 누락
코오롱글로벌 “문제 없다”

벌점은 건설이 아닌 상사부문

   코오롱글로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고속도로사업 2건의 시공권에 이의가 제기되면서 향후 진행 상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코오롱글로벌에 소명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건설 부문은 지난 2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나온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1공구 건설공사의 낙찰적격자 지위를 얻었다.

고속도로사업 2건에 이의 제기
벌점 부과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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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3월에는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 간 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서산~영덕선의 배정예산은 1939억원이고, 호남선 배정예산은 1468억원이다.

코오롱글로벌이 수주한 2건의 시공권에 이의가 제기된 이유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문제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 등이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코오롱글로벌에 4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험사업 입찰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돼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벌점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주~광산 확장공사의 경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2년간 컨소시엄 대표사에 설계심의 10점을 감점해야 하고,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는 5점 감점을 적용해야 한다.


감점이 적용됐을 경우 1위 시공사와 2위 시공사가 뒤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대산~당진 공구에서는 1위인 코오롱글로벌과 2위인 대우건설의 점수 차이가 불과 6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광주~광산 공구에서는 1위 코오롱글로벌과 2위 DL이앤씨의 점수차이는 9점으로 전해졌다.

코오롱글로벌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과징금은 상사부문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건설부문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부에서 문제삼고 있는 훈령(조항) 역시 턴키 등 설계 수주심의 시 입찰 들러리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이번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찰안내서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비리감점 부과 기준 제5항을 들면서 이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38조)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리감점 규정이 명확히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해당 건을 다시 살피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코오롱글로벌에 이의제기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기준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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