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은 과거 1990년대부터 개발해 온 정보화시공, 로봇, CIM 등의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민간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ICT(정보통신기술)를 공공 토목공사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i-Construction 정책을 추진하였다. i-Construction 정책은 공공 토목공사의 11%를 차지하는 국토교통성 발주공사에서 ICT 기술을 선두적으로 도입하면서 장해요인을 찾아내고, 환경을 구축하여, 나머지 89%를 차지하는 지자체 토목공사로 확대하는 정책이었다. 2017년에 발표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책은 2016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에 실질적인 세부계획은 종료되며, 2년간 보완을 거친 다음 2025년에 종료된다.
민간에서 개발된 ICT장비들은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토교통성 토목공사에 적용되었다. 2016년에는 ICT 토공이, 2017년에는 ICT포장공과 ICT 준설공(항만), 2018년에는 ICT준설공(하천), 2019년에는 ICT지반개량공, ICT법면공이, 2020년에는 ICT포장공(유지보수), ICT기초공이, 2021년에는 ICT구조물공(교각), ICT해상지반개량공이 도입되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장비들을 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성은 ICT장비들을 자신의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기준류들이 정비되었다. 공공공사에 ICT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62종의 기준류는 ICT장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46종의 기준류는 새로이 작성되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선두 공종이었던 토공을 살펴보면 ICT 활용토공 실시요령과 적산요령이 작성되었고, ICT장비를 통한 공사 결과물 관리와 감독・검사에 대해서는 드론, 레이저스캐너 등 세부 기술에 따른 8가지 매뉴얼이 작성되었다.
일본의 i-Construction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기술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활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자체는 이미 민간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었다는 점이다. 민간시장에서 사용되어 기술로서 성립한다는 것은 확인된 기술들을 공공공사에 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시간에 쫓기거나 충분하지 못한 기술을 억지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두 번째 한 번에 보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은 물론 중앙부처 간에도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 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책임하에 다양한 장비를 시도하고 검증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기준류를 빠르게 수립할 수 있었다. 빠르게 기준류가 수립되면 ICT 기술들은 기존 기술화되므로, 효과만 검증된다면 공공발주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하려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등장할 기술들이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보 도 : 매일건설신문, 2024년 1월 8일()
* 작성자 : 조재용 책임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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