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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 자율규제 파트너 8개 사업자 선정





법적 책임과 의무 부여

2026년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게 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8곳을 지정·통보했습니다.

해당 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으로, 국내 사업자 4곳과 해외 사업자 4곳이 포함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자 (총 8곳)

국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주요 역할 및 의무 사항
지정된 8개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자율 운영정책 수립: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담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고 및 처리 체계 구축: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 사실과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치 실행: 신고된 정보에 대해 삭제, 접근 차단,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의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 보고서 공개: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들 사업자가 관련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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