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공시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할 예정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92개 집단 대비 10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01개 회사 대비 237개 증가한 3,538개입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11개로,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이며, 지난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이었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에 해당하여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명목GDP의 0.5%에 해당하는 자산총액이 12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할 예정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46개 집단 대비 1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2,093개 회사 대비 5개 감소한 2,088개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집단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1년간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년 신규 지정 및 집단 순위 변동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 성장, 국제 경제 상황 영향 및 대규모 인수합병 등에 따라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세계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 K-푸드 관련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콜마, 오리온의 관련 매출이 증가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되고, 토스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아울러, DB, 대신 등 증권업 관련 소속회사를 둔 집단들의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하여 주요 방위산업회사를 소속회사로 둔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상승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엘아이지의 순위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귀금속 가격 및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희성, 일진글로벌이 신규 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한 신규 지정 및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이 신규 지정되고,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을 인수한 교보생명보험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됩니다. 이밖에 애경산업을 인수한 태광, 티웨이항공을 인수한 소노인터내셔널의 순위도 상승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금년 동일인 지정 관련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들 중 중흥건설과 쿠팡 2개 집단은 올해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고, 두나무는 기존 동일인을 유지합니다.
먼저, 동일인 승계 집단인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 올해 2월 사망하여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 기존 동일인의 장남 정원주로 동일인을 변경 지정합니다.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은 첫째,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둘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고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국내 계열회사 경영 참여가 없는 등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 등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 김범석의 동생 김유석은 첫째, 부사장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둘째,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셋째,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불충족하여 시행령 제38조 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합니다.
한편, 또 다른 법인 동일인 요건 점검 집단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 두나무를 동일인으로 유지합니다.
의의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후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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