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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종목이 상장 폐지?

금융당국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이 최대 4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다.


대한경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외부감사인의 검토 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총 29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최하위 감사 의견이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이스타코, KC그린홀딩스, STX, 대호에이엘, 금양, 윌비스, 핸즈코퍼레이션 등 7개사가 ‘의견거절’을 받았다. 또 코스탁에서는 알에프세미, 아스타, 옵티코어, 엔지켐생명과학, 메디콕스, 삼영이엔씨, BF랩스, 제일엠앤에스, 코다코, 투비소프트, 노블엠앤비,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22개사가 포함됐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기업 재무제표를 적정하게 검토할 수 없거나 회계기준 위반, 기업 존속 불확실 등의 경우 내려진다. 코스피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을, 코스닥 기업은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들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증시에서 퇴출된다.

그런가 하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주총 1주일 전)을 넘기고도 보고서를 내지 못한 기업은 34개사(코스피 7개사·코스닥 27개사)에 이르렀다.

코스피에서는 DH오토넥스, KC코트렐, 광명전기, 이엔플러스, 인스코비, 진원생명과학, 한창 등이 미제출 상태다. 코스닥에서는 푸른저축은행, 시큐레터, 아이티켐, 이오플로우, 피플바이오, 바이온, 스코넥, 엑시온그룹, 케이이엠텍, 스타코링크, 아이큐어, 알파AI, 유틸렉스, 이엠넷, 캐리, 티에스넥스젠 등이 미제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0일 이내에도 미제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출처 : 파이낸셜투데이(http://www.f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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