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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유튜브, 여성의 심각한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 인정...3백만불 배상 Meta, YouTube found liable for woman’s debilitating social media addiction in $3M landmark trial

Meta, YouTube found liable for woman’s debilitating social media addiction in $3M landmark trial



A Los Angeles jury found Wednesday that Meta’s Instagram and Google’s YouTube harmed a young user with features designed to hook kids — in a bombshell verdict that “shakes Big Tech’s predatory business model to its core.”

The high-profile case involved a 20-year-old woman, known only by her first name Kaley, who claimed she became dangerously obsessed with the apps at a young age because they were deliberately built to be addictive, using features like infinite scroll and autoplay.

The tech giants were found liable for $3 million in compensatory

https://nypost.com/2026/03/25/us-news/jury-takes-on-instagram-and-youtube-in-social-media-showdown

메타와 유튜브, 300만 달러 규모의 획기적인 재판에서

여성의 심각한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책임 인정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 은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유튜브가 어린이들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된 기능으로 어린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약탈적인 사업 모델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이목을 끈 이 사건은 케일리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20세 여성이 관련된 것으로 , 그녀는 앱들이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같은 기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위험할 정도로 앱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술 대기업들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최종적으로 42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구글은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 금액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두 기업에 비하면 적은 액수일 수 있지만, 이 선례가 되는 판결은 학부모, 주 정부, 교육청 등이 강력한 기술 기업들과 그 동종 업계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 십대 청소년의 최소 절반은 매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한다 .

스냅챗과 틱톡 또한 이례적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의 피고였지만, 소송 시작 전에 원고 측과 합의했습니다.

온라인 안전 감시 단체인 테크 오버사이트 프로젝트(Tech Oversight Project)의 사샤 하워스 사무총장은 "이번 결과는 빅테크 기업의 약탈적인 사업 모델을 뿌리째 흔드는 지진과 같다"고 선언했다.

하워스는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마크 저커버그 같은 CEO들을 판사와 배심원단 앞에 세우면 기술 업계가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콘텐츠가 아닌 제품 디자인을 겨냥하여 1996년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명시된 오랜 법적 보호 장치를 우회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으며 , 기술 기업의 책임성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획기적인 판결은 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더 많은 소송의 물꼬를 트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디자인 자체가 결함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라고 위더스 로펌의 소송 담당 파트너인 킴벌리 팔렌은 뉴욕 타임스에 말했다 .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비상주 선임 연구원인 클레이 캘버트는 USA투데이에 "핵심 질문은 케일리가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보고 시청한 동영상과 게시물의 내용 때문일까요? 아니면 플랫폼 자체의 설계 결함, 즉 플랫폼 설계상의 결함 때문일까요?" 라고 설명했다 .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에는 메타, 유튜브, 스냅챗, 틱톡을 상대로 한 소송이 3,000건 이상 계류 중이다 .

화요일,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지 못했고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들을 오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뉴멕시코 검찰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들이 직면하는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했고, 주장했던 최소 연령 제한인 13세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메타의 알고리즘이 변태들이 아이들을 온라인 괴롭힘이나 성매매의 대상으로 삼기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차이점은 수사에 함정 수사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관들은 회사의 안전 기준을 조사하기 위해 시험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런 다음 배심원단은 메타가 뉴멕시코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사건에서 케일리는 6살 때 유튜브를, 9살 때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그녀가 10살 때 유튜브에 2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고, 15살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15개나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중독이 심해지면서 그녀는 하루에 16시간씩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었다.

"저는 항상 방송에 나오고 싶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놓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녀는 중독이 심해지면서 우울증, 불안감, 그리고 신체 이형증과 자해 충동을 포함한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배심원들은 케일리가 앱의 끝없는 반복에 갇혀 잠 못 이루는 밤과 제어할 수 없는 강박적인 스크롤링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녀는 앱에서 새로운 좋아요와 댓글 알림을 받을 때 느끼는 "짜릿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10년간 아동 안전 문제로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습니다.

소셜 미디어로 피해를 입은 다른 가족들은 법원 밖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의가 입증됐다"고 말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른 부모들은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나란히 서 있었다. 그중 일부는 해당 플랫폼의 중독성과 아동 보호 장치 부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족들은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게 장기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퍼코셋을 구매하려다 펜타닐 중독으로 사망한 17세 아들을 둔 줄리아나 아놀드 씨가 말했다.

"더 이상의 청문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법안에 더 이상의 허점이 생기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대 기술 기업을 비호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미국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https://nypost.com/2026/03/25/us-news/jury-takes-on-instagram-and-youtube-in-social-media-showdown

BREAKING: Jury finds two tech giants liable in landmark social media trial, awards $3M in damageshttps://youtu.be/Kyy6wfWs2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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