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잔금 및 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3개월로 부여하는 방침을 검토했다. 그러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도 한 이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실거주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이 지역의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하기로 했다. 그 밖의 조정 대상 지역(서울 21구 및 경기 12곳)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세입자가 거주 중일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어서 내가 당장 못 들어간다’는 국민의 애로와 시장 상황을 감안했다”며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임차인 계약 종료 시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생기는 추가 2년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이 되지 않는다”며 “(범위를)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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