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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700쪽 판결문에 담긴 '처형의 기록'… 北 "간장 발라 깨끗이 처리해라" 충격!

좌익들은 이런 거 보면 무감각하지?

북한군이 자행한 비인도적 살해 행위의 구체적 정황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5명 전원에게 무죄 선고

유족 측 판결문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

국제 사회에 북한의 만행 고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공개한 1심 판결문에는 당시 북한군이 자행한 비인도적 살해 행위의 구체적 정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다.


판결문은 2020년 9월 고(故)이대준 씨의 실종부터 북한군에 의한 피격과 소각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바다 위에서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그 마지막 순간이 문서로 남아 있다.

700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에는 한 개인이 구조 대상이 아닌 ‘처리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간장발라 깨끗이 처리해라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사살 직전 북한군 지휘부와 현장 경비정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2020년 9월 22일 22시 03분경의 첩보에 따르면, 북한군 상부는 현장에 "간장을 이용해 깨끗이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내린다.

여기서 '간장'은 시신을 태우기 위해 사용하는 기름(연유)을 뜻하는 북한군 은어다.

이에 대해 현장 경비정 측은 "간장이 잘 발라지지 않지만 깨끗이 처리하겠다"고 보고했고, 상부는 다시 한번 "깨끗이 처리해라"라고 재강조 지시를 내렸다.

우리 국민을 살해한 뒤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라는 명령이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달된 것이다.



눈 밑이 검게 변하고 무릎이 꺾여

북한군의 잔인함은 사살 전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북한군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한 채 이 씨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탈진해 생사의 기로에 선 조난자를 구조하는 대신, 밧줄을 던져 부유물에 묶은 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배로 끌고 다니는 '계류 견인'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밧줄이 끊어져 이 씨가 해상에서 실종되었다가 다시 발견되는 비인도적인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 씨는 발견 당시 장시간 표류로 인해 무릎이 꺾여 발이 물에 잠겨 있었고, 호루라기를 불며 간절히 구조를 요청했으나 북한군은 100m 이상 거리를 띄운 채 심문만을 이어갔다.

국정원 첩보에는 이 씨가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눈 밑이 검게 변해 생명이 위태로워 보였다"는 기록까지 담겨 있다.

기관총으로 완전히 없애버려라

사살 방식 또한 극도로 잔혹했다. 북한군 상부는 "빨리 7.62미리(기관총) 하라고 한다", "표류자 들여오지 말라", "완전 없애버리라는 소리다"라며 현장을 압박했다.

현장 요원들이 "직접 해서 수장시키라는 의미냐"고 되물을 정도로 명령은 단호하고 살벌했다. 결국 밤 9시 40분경 무자비한 사격이 시작되었고, 이후 40분 동안 해상에서는 이 씨의 시신 혹은 부유물을 불태우는 불꽃이 관측되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뒤 해상에서 기름을 부어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자진 월북의 허구성

판결문은 또한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자진 월북' 프레임의 허구성도 짚어내고 있다.

재판부는 감청된 첩보 어디에서도 이 씨가 직접 월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한 대목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정부가 결정적 근거로 제시했던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으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골든타임 6시간 동안 구조 지시 없이 상황을 관망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판결문 공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잔혹 행위는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선 반인륜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 판결문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제 사회에 북한의 만행을 고발할 계획이며, 공수처 수사를 통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구조 의무 방기 여부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19/20260119902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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