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한목소리로 강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장들은 회의에서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설되는 두 가지 법안들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은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려는 이들 법안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헌정사적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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