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혜택 주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 들러붙어 국민혈세 축내는 인간들도 엄청 많을 것
12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동생인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보훈병원에서 형 이름을 도용해 41차례의 진료를 받았다. A씨가 국가유공자 혜택을 이용해 면제받은 진료비 총액은 430만원에 달했다.
A씨의 행각이 적발된 것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였다. 치과 엑스레이(X-Ray) 사진 대조를 통해 신원 불일치가 확인되면서 10년에 걸친 명의 도용이 우연히 발각됐다. 병원은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했으나 A씨는 불기소처리됐다.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과 국비보상금 상계를 통해 환수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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